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흉악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 세상 만들기 3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홍 의원은 "흉악·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집행 대상으로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명시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 현재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인원은 60여명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211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