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을 통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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