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전복 모의' 전 육군대령 재심서 사형→징역형 확정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 원충연 육군 대령이 재심에서 징역형으로 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전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원 전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1965년 2월 박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기로 한 '5·16 쿠데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다른 군인들과 쿠데타를 모의했다.

같은 해 5월 16일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하고 새 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시행 전 발각됐다.

원 전 대령은 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재심을 개시한 1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에게 사형에서 감형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쿠데타가 모의에 그쳤고 원 전 대령이 수사 당시 고문을 당한 점 등이 감형 요인이 됐다.

하지만 무고한 국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반란음모죄·반국가단체구성죄의 법리 적용이 일부 잘못됐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