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현금 상환 여력이 좋지 못한 미수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현금 상환 여력이 좋지 못한 미수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높이고 증권거래세를 낮춘 부분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장기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 적용이 없었던 부분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정부의 긍융세제 개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건 세계적 흐름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주식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세트(set)"라며 "정부가 현행 250만원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2000만원까지로 확대한 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증권거래세의 장기적인 폐지 계획을 보여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시장에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우대세율'이 없었던 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경우 1년 이상 장기투자에 한해 소득 구간별로 우대세율(0%, 15%, 20%)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투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시각이 여전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주식양도 소득에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