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어긴 방판업체 대표 검찰 송치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건강식품 방판업체 대표 A씨(6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 18일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북구청이 해당 업체의 제품설명회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방문판매업체 등의 집합금지명령 위반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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