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주식을 대거 보유해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결국 주식을 처분하게 됐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전날 조 위원에게 “보유한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조 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위원은 통보 후 한 달 이내인 다음달 21일까지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은 SGA, 선광, 쏠리드 등 코스닥시장 종목을 갖고 있다. 이들 종목의 가치가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을 웃도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아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통화정책 결정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배제됐다. 보유 주식으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척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SGA, 선광, 쏠리드 등은 주식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라 조 위원이 한 달 안에 매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조 위원의 보유 물량이 적잖은 만큼 관련 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선 인사혁신처가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주식 매각을 완료하기 전까지 금통위원 자격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