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3억원 넘는 주택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의 이용 제한 강화 부분은 7월 중순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정비 등에 시간이 단축되면 적용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전세 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넣는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 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경우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 규제 적용을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요청했다. 전세 보증이 있어야 전세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국내 금융의 관행이라 전세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를 끼고 산 주택을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놨다.
물론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시·군간 이동해야 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회수 규제의 경우 사들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 규제를 유예하는 예외도 있다. 투기·투기과열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이 3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규제를 위반해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한 차주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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