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버스에 탑승하고 기사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첫 사례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는 차를 세우고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버텼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명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하차하는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결국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버스 운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등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