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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경기 10곳·인천 3개구·대전 4개구 투기과열지구 추가…4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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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시 전지역 해당
    인천 대전은 비규제지역에서 격상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자료 연합뉴스 )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수원시(자료 연합뉴스 )
    정부가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경기도에서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지역과 인천 및 대전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19일부터다.

    경기 10곳을 비롯해 인천 3개구와 대전 4개구가 해당된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31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가 지정된 지역도 있다.

    경기도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수정구와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대전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투기지역 선정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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