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과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했다.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게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신규로 부여(최대2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에도 신인도 가점을 부여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조달시장에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