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세무조사서 소상공인 제외
시는 올해부터 세무조사 사전 안내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 등 특정 분야의 누락 세원 분야를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들에게도 발송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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