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2순환도로 재구조화협상 관여 이익 챙긴 브로커 형제 실형
'혈세 낭비' 논란이 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 IC∼지원 IC·5.67km)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가 범죄에 가담한 동생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업무상 횡령·배임에 가담했거나, 뇌물공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동생(50)은 징역 2년 형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운영업체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도록 광주시 관계자들을 청탁·알선하고 금품을 받거나, 순환도로 관련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이 혈세 낭비 논란으로 이어지자, 광주시가 맥쿼리의 자본구조 변경 등을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한 협상이다.

2016년 말 광주시와 맥쿼리는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운영비에 미달하면 돈을 주는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변경하고 지불 금액을 2천710억원으로 책정해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의 '돈거래'가 포착돼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2순환도로 재구조화협상 관여 이익 챙긴 브로커 형제 실형
김씨는 2014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경력을 이용해 시청 입장을 파악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청탁·알선을 하고, 5억1천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공 대가로 2개 구간 순환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 체결을 약속받고 계약금 규모가 총 30억원이 넘는 2개 구간 요금 징수 용역을 따내 동생에게 운영을 맡겼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 담당업무 간부인 A씨에게 자신이 용역을 따낸 통행료수납용역 업무 편의 제공을 대가로 A씨 동생을 다른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가장해 24차례로 쪼개 6천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받던 2018년 3월 19일에 '뇌물죄로 족쇄를 채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형제는 함께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맥쿼리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회피하거나, 무마하려는 정황도 보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횡령금을 모두 반환했지만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