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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실수로 성범죄자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안 해…대법 "돌이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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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실수로 성범죄자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안 해…대법 "돌이킬 수 없어"
    법원과 검찰의 실수로 한 성범죄자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법원이 성범죄 관련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내려야 한다. 1심 재판부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았지만, 대법원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들며 항소심 판결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은 누락했다. 검찰도 이 같은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을 바로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며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직권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2심 재판부의 직권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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