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사용 금지되자 '이' 하나 더 넣어 법인 등기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이유로 재판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했다.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개발한 김성진 대표는 한때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 넘는 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징역 9년과 벌금 31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