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계 결함으로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웨이를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이 총 7건 진행 중이며 원고는 2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물질이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떨어져나온 니켈 도금인 것으로 확인했다.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는 조치를 했지만 소비자에게는 니켈 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1심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 대부분에서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정수기 이용자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원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수기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것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은 애초에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코웨이가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날 코웨이는 “해당 제품을 단종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조치를 했다”며 “건강을 우려하는 소비자에게는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