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 철도정비창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건 상정
1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용산구 청파동1가 근린주택의 1회차 경매에 42명이 응찰했다. 이 주택은 지상 3층짜리 꼬마빌딩(연면적 273㎡)이다. 감정가(최저가)는 9억143만원이었지만,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의 160%인 14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날 서부지법에서 1회차 경매가 진행된 용산구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124㎡도 감정가(16억6000만원)보다 1550만원 높은 16억75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2회차 경매 입찰에 부쳐진 용산구 이촌동 월드메르디앙 전용 128㎡도 감정가(13억1200만원)보다 높은 13억1311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1일에는 한남동의 초고가 아파트인 한남더힐 전용 177㎡가 올 들어 전국 최고 낙찰가(38억8110만원)에 매각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51만㎡)에 아파트 8000가구와 업무·상업 시설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한강과 가깝고 서울에서도 요지로 평가받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서 용산 일대 개발 기대가 법원경매에 반영된 것”이라며 “용산은 경매 물건이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앞으로 나오는 매물들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용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4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