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961명 수용, 확진자 6명 가려내고 43일 만에 문 닫아

해외 입국자들을 수용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가려냈던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이 지정 43일만인 4일 운영을 종료했다.

진천 법무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진천군에 따르면 정부 임시생활시설 정부합동지원단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잔류 중이던 해외 입국자 42명이 이날 퇴소한 것을 끝으로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종료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입소해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 난 해외 입국 외국인들이다.

퇴소자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순차적으로 승용차나 택시, 버스를 이용해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을 떠났다.

퇴소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자가격리 기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정부합동지원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을 관리, 운영해온 정부합동지원단 인력도 대부분 이날 낮 12시 퇴소하고, 일부 인력만 남아 시설 정리 등을 마친 뒤 5~6일 철수한다.

진천 법무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법무연수원은 지난 3월 22일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유럽발 내·외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됐다.

이후 지금까지 43일 동안 총 961명(24시간 격리 689명, 2주간 격리 272명)을 수용, 6명의 확진자를 가려냈다.

확진자는 모두 외국인이었다.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은 운영 초기에는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달 1일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국내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 외국인들이 2주 동안 머물며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진천 법무연수원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종료
지난달 20일 영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이날까지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차 입국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 173명이 지난 1월 31일 진천군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월 15일 퇴소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임시생활시설 운영이 43일 만에 종료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은 데 이어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