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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최강욱 발언은 법치 부정" 사흘만에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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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에 발급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뇌물로 볼 수 있어" 주장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강욱 당선인. / 사진=한경 DB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최강욱 당선인. / 사진=한경 DB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을 사흘 만인 22일 또 고발하기로 했다.

    법세련은 전날(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혐의(업무방해) 1차 공판에 출석한 최 당선인이 “이미 시민 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법치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당선인을 뇌물공여죄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사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최 당선인은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다음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담당 사무와 대통령의 임명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을 ‘직무에 관한 유·무형의 부당한 이익’인 뇌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이 묵시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의 혐의를 ‘입시 비리’로 규정하고 “법무법인 인턴활동 경력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요구했으며 발급해줬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비리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최 당선인이 후안무치한 궤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미 ‘시민 심판이 이뤄졌다’는 최 당선인의 위험한 인식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앞선 19일에도 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그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쓴 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다.

    최 당선인은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해당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회유했다고 SNS에 썼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 전문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어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세련은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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