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자녀 기소 여부 '7개월째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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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7개월째 결론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해 일찌감치 재판에 넘겨졌고, 조 전 장관 동생은 결심 공판까지 마쳐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6일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작년 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5촌조카 조범동 씨 등이 기소됐다. 올해 초에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혐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각 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들은 나머지 가족들과 별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공범 개념”이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부모를 이미 기소한 만큼 새롭게 찾아야 할 사실관계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사법처리 방향을 잡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입시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려 해도 마땅한 명분이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청주지법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들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정무적 차원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와 시점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4인 가족 모두 기소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 기소하면 부모와 자녀가 한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게 될 수 있어 ‘망신주기’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어느 정도 더 지켜본 뒤 자녀의 처벌 수위와 타이밍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6일 조 전 장관의 자녀들에 대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일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작년 말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5촌조카 조범동 씨 등이 기소됐다. 올해 초에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안팎에선 혐의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각각 한 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들은 나머지 가족들과 별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공범 개념”이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부모를 이미 기소한 만큼 새롭게 찾아야 할 사실관계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사법처리 방향을 잡았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조 전 장관의 딸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입시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하려 해도 마땅한 명분이 없다”고 내다봤다. 지난 20일 청주지법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자녀들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정무적 차원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와 시점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4인 가족 모두 기소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 기소하면 부모와 자녀가 한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게 될 수 있어 ‘망신주기’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어느 정도 더 지켜본 뒤 자녀의 처벌 수위와 타이밍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