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택·별장·승용차 등 장소불문 범행 저질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89년부터 30여년 간 자신의 교회에 다시는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해왔다.
A 씨는 교회, 자택, 별장, 승용차 등 장소를 불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등의 말로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으나 지난해 중순 한 여신도의 신고로 A 씨의 파렴치한 성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잘못했다"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공소 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