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벚꽃이 만개한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로 향하는 상춘객들의 차량이 늘면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벚꽃이 만개한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로 향하는 상춘객들의 차량이 늘면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대상자가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주거지를 몰래 이탈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완주군 봉동읍에 실거주 중인 A씨(53)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또 8일 오전 6시부터 8시20분까지 자택을 이탈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를 다녀온 A씨는 이튿날부터 오는 11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A씨는 완주군의 불시 전화 통화에 불응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무단이탈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안전보호앱 자가진단 본인 제출을 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은 A씨가 처음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난 동안에 낚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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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