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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4월6일 개학,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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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연기 가능성 언급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4일 전국 학교의 개학 일정과 관련해 “오는 4월 6일에 (예정대로) 개학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4월 6일 이전에라도 개학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조기 개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학을 더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4월6일 개학, 어려울 수도"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개학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개학을 결정하는 데는 △감염병 확산 정도 △감염병에 대처할 치료체계 구비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준비 여부 등 네 가지 기준이 있다”며 “아직 4월 6일이 네 가지 기준에 합당한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3월 30일에 개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학일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다.

    교육계에선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국외 역유입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개학이 추가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차관은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학 이전까지 전국 학교에 보건마스크 758만 장과 일반 면마스크 2067만 장을 비축해놓겠다고 밝혔다. 개학 이후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이동 경로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혹은 건물에 대해 14일 동안 이용 제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동 경로가 불명확한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 전체를 폐쇄한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에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의진/박종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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