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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직격탄' 여행·관광업 6개월간 고용유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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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및 콜센터 감염병 예방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업종 등에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고시에 따라 90%로 인상된다. 노동자 1명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도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이번 지원 대상 사업장이 1만3845곳, 지원 대상 노동자는 17만147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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