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서 3시간여 동안 "반환이유 아냐"→"반환해야"→"반환 아냐"
교육위, 코로나19 추경 2천534억에서 3천890억으로 증액
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안돼"…발언 번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주간 휴업하는 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문제를 두고 답변을 번복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오후 2시 38분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이라며 "휴업을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가 그간 밝혀 온 입장과 같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오후 3시 59분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돌연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라고 했다.

입장이 바뀐 듯한 유 부총리의 발언에 교육 현장에선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업료 반환 문제는 학부모 사이에서 폭발성이 강한 이슈다.

유 부총리의 언급이 담긴 기사에는 "유치원에 하루도 안 갔는 데 당연한 조치", "정부가 시킨 강제 휴업의 책임을 유치원이 져야 하느냐"는 논쟁이 벌어졌다.

유 부총리는 오후 5시 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바로 잡았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문표 교육위원장은 "(제게도) 어느 시민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왔다.

저도 애매모호해 걱정됐는데 장관이 잘 바로잡았다"고 했다.
유은혜 "유치원 '코로나 휴업 3주' 수업료 반환안돼"…발언 번복
이날 유 부총리는 초중고 학생 중 확진자가 249명이라며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개학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23일 예정대로 개학할 것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며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천534억2천900만원에서 1천355억8천400만원을 증액한 3천890억1천300만원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