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 보호' 공개기준 마련 촉구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에 개인별 동선 공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에 대한 소독 및 방역 현황을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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