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보건당국에 촉구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건당국에 개인별 동선 공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에 대한 소독 및 방역 현황을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