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2년 경과 후에도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국토교통부는 25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은 26일 입법예고한다.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나 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과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을 추진했고, 이번에는 좀 더 강화한 제도를 내놓게 됐다.

PFV 또한 전매 허용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했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했지만,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토록 했다.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와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과 같은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2월26일~4월8일)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