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는 공무원 말 믿었다가 자격 취소…법원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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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소방시설관리사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2018년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소방청장으로부터 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사전에 소방방재청에 두 개 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니 규정을 어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번째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대표자 추가 등록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며 "이에 공무원들은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관련 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었던 것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차례 구두 문의를 했음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원고에게 정식(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은 것에 어떤 잘못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중 취업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