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했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성전환 치료 금지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유타주가 19번째이다.

여러 주의 성전환 치료 금지 법령에는 강도의 차이가 있다.

미 유타주,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 발효
공화당 소속인 게리 허버트 유타 주지사는 약 1년간 의회에서 공전해온 성전환 치료 금지법에 서명했다.

성전환 치료란 성적 지향성에 맞는 성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술·시술, 재활, 호르몬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미 언론은 유타주가 성소수자(LGBTQ) 권리보다는 전통적인 성 관념을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타주에 본부를 둔 모르몬교 측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서명한 허버트 주지사는 "청소년기의 성전환 치료가 우울증·자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 주(州)에서 성전환 치료를 영구히 금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허버트 주지사는 법안 통과를 위해 주내 정신과 의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기에 시행되는 성전환 치료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