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무죄 판결로 사적 문제 아닌 공적 영역 확인"
日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경제 보상 아닌 존엄 회복이 기본 입장"
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은 양육비의 공공성 확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16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가부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부모를 누구로 하건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생존권과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思考)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판결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도) 그간 해온 걸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2차 피해와 인사권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각 지점에 주목하고, 2차 피해가 인사권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것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옥 장관 "배드파더스 판결은 양육비의 공공성 확인"
이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 '안(案)'을 두고는 "경제 문제에 우선하라는 요구도 많긴 하지만 기본 인권, 피해자의 존엄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존엄 회복, 진지한 사죄를 원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경제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지는 안이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가구의 30% 정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1인가구 실태조사 항목을 집어넣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서 건강가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가 소비시장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올해가 여성가족부가 문을 연지 20년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가 발전의 기로에 있다면서 "여가부는 올해 부처의 키워드로 '평등, 안전, 돌봄' 세 가지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