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 의원직 상실형…'알선수재 혐의'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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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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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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