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유철 1심 벌금 90만원·징역 10월…확정시 의원직 '상실' 입력2020.01.14 11:50 수정2020.01.14 11:5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억대 뇌물 혐의' 원유철 오늘(14일) 1심 선고…검찰, 8년 구형 2 보수통합 시작부터 '파열음' 내는 한국당 3 원유철 "유승민이 나 싫어한다고? 오히려 황교안 의중 아는 사람 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