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내일이면 단 한 번도 안 바뀐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검경수사권 조정이 통과되면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해왔다.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대신 검사는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중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국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줄어든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55만 9398명) 중 검사가 기소처분을 한 이들의 비중은 0.55%(3089명)에 불과하다.또 개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로 좁히고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권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 등 객관적으로 경찰 수사를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 등록된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된다"면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햇다.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면서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오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처리 방침…"23년 만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이성윤이 조롱·독설 문자' 주광덕 주장엔 "낯뜨거운 정치공세"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종착역 격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금 다졌다.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함으로써 검찰개혁 1단계인 입법 작업을 매듭짓고 다음 수순인 '실행단계'로 나아가겠다는 얘기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후 23년 만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후 법무 행정과 검찰 내부 개혁까지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법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거는 오기의 정치를 멈추고 승복할 시간"이라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긴 국회 대치에도 마침표를 찍자"고 역설했다.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국회 토론의 막을 내리고 그 실행을 정부에 맡기자"며 "법무부 장관 탄핵과 숱한 고소·고발 행위를 멈추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라"고 강조했다.그는 "검찰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검찰총장은 조직정비를 하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해달라'며 "법이 정한 대로 차분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예의주시중이다.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주당은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가 '검찰 학살'이라는 한국당의 비판이 '정치공세'라면서 역공을 세게 가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 부각에 나섰다.박광온 최고위원은 "합당한 인사권 행사를 학살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인권 검찰'과 '공정 검찰'로 거듭나라는 국민 열망이 반영돼있다.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비친다면 국민들은 점점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오히려 한국당과 검찰간 내통설을 제기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실제 문자 내용을 읊고서는 "이 지검장이 보낸 실제 문자 어디에 독설이 있는가"라며 "개인간 문자 내용이 유출되고 왜곡돼 정치적 공격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설훈 최고위원도 주 의원의 주장을 거론하며 "검찰 인사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사실 왜곡과 거짓이 통한다고 생각하느냐. 같은 의원으로서 참으로 낯이 뜨겁다"고 지적했다.그는 "개인에게 보낸 문자가 어떻게 주 의원에게 갈 수 있느냐.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한국당과 더이상 검찰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자임하지 말고 개혁에 나서라"고 일침을 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