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병에 삭발 강요는 인권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기 아들이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했음에도 또다시 훈련단에서 삭발을 당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육군훈련소·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3∼5㎝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하는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은 입영 1주 차 초기와 교육 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10월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7%가 입소 직후의 삭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불만족 이유로는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음', '방탄헬멧 오염으로 인한 두피손상·피부염·탈모 유발',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임'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공군교육사령관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지는 신분으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길이의 두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삭발을 통해 군사훈련 중 교육생들의 부상 여부를 신속히 식별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며, 스포츠형 두발에 비해 이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완화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과잉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군보다 큰 규모인 육·해군 훈련소가 관리상의 이유로 훈련생들에게 삭발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삭발이)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생들에게 강요되는 것으로서 '군인정신을 함양한다'는 의도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