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단수공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3일 한 전 수석을 소환해 11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에게 2018년 2월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종용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지방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도 “친구로서 오간 대화일 뿐”이라며 한 전 수석으로부터의 공직 제안의 대가성을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처럼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 차례 기각됐던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후보 매수’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당내 경선에선 송철호가 임동호보다 불리하다’, ‘자리 요구’, ‘임동호 제거’ 등 내용이 적힌 만큼 그가 후보 매수 의혹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후보 매수 의혹을 새로 추가해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