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혹독한 시간 끝나지 않았다' … 향후 검찰 수사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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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입시비리 등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입시비리 등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약 10시간 만에 최종 결정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가족펀드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아내 정경심 교수를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지난 19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번이나 진행하며 아직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도 뒀다.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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