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딸을 KT에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에서다.

2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직원 채용을 일종의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전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