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 작동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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