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경심 교수는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정경심 교수의 신청한 공소정 변경에 대해 불허한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될 경우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다고 판단한 것.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창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했고, 이후 추가된 내용을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첫 공소장에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표기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서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 역시 동양대학교에서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로 달라졌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에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밝힌 반면, 추가 기소시 엔 "스캔, 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식"이라고 달리 적시했다.

또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위조 목적 역시 '유명 대학 진학'에서 '서울대 제출'로 달라졌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정경심 교수 측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후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었다"며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양측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거치면 이후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최선의 진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놓고 변경 전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 입증을 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법률이 아닌 정치적·정무적 판단 아래 서둘러 기소한 것이 끝내 법적으로 이렇게 귀결됐다. 비정상적 검찰권 행사의 한 단면을 이 재판을 통해 충분히 보여줬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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