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6개월 뒤부터 타다 서비스는 불가능해진다.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콘서트서 밝혀…"택시운전사 피해 방치 못해""개정안 공백, 시행령으로 구체화…타다 측과도 일정 정도 협의 진행""'文정부 노동 문제 과거로 돌아간다' 평가 섭섭…노조도 바뀌어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한해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제한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를 사실상 없앤다는 평가를 받는다.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실장은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시행령에 '타다'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김 실장은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등을 두고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실장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동정책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언급했다.그는 "노동개혁,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라며 "정부가 그에 소홀한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는가"라고 반문했다.김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노동개혁 방안이 교육이나 사회복지 정책과 양립이 가능한지를 진보 진영 내에서도 토론해야 한다"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노동개혁의 속도도 늦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분규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조국 사태'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지난 7월부터 청와대 정책실과 교육부 사이에 입시학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입 전형 복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조국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입 제도를 바꾸겠나"라며 "대입 전형을 단순화·투명화하라는 지침은 대통령의 오래된 공약"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이 주장해 온 '중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5천억원인데, 이는 우리 경제환경에서 재정 당국이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밝혔다.다만 "이 정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10년, 20년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확장재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세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국회 국토위, 여객사업법 개정안 의결…법사위·본회의만 남아이재웅 "택시산업 이익 보호만 고려…졸속 법안"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결국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더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날까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정치권이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자칫 여기에 반대했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전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다시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인데다 공정위의 반대 의견이 마치 정부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그동안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줄곧 여객사업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우여곡절을 거쳐 택시업계를 설득해 타협책을 만든 만큼 자칫 개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경우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일정에 밀려 논의가 1년 이상 유예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전날 공정위의 반대 의견에도 "지난달 공정위 등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갑자기 지금 왜 검토 의견을 보내왔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다만 아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지난달 25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 취지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플랫폼운송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적 조항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벼랑 끝에 내몰린 '타다'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이 대표는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타다 금지법'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자 모빌리티 업계가 "사실상의 승차공유 사망선고"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터져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특히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이 때문에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라 불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 시행 전 기간과 유예기간을 합친 1년6개월 뒤 타다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불법 영업'으로 전락한다. 타다 측은 본회의 등 아직 남은 심의 과정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하지만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본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한국형 첫 승차공유 플랫폼 사례로 꼽힌 카풀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7월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카풀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이 때문에 2016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 이후 서비스를 시작했던 '어디고', '카카오T' 등은 모두 사업을 접거나 축소해야 했다.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법을 밀어붙인 결과 카풀 업체들이 줄줄이 사업을 못하게 되지 않았나"라면서 "타다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도 않은 개정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카풀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올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법안도 포함돼 앞으로 개정될 시행령에 관심이 모인다. 국토부가 상생법안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따라서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타다 사업모델의 핵심인 렌터카를 승차공유에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모빌리티 업체뿐 아니라 택시업계 반발도 예상된다.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스타트업의 미래를 법이 막고 있는데 한시적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렌터카 회사 참여는 물론이고 드라이버 모집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승차공유 업체는)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