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한경DB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작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900만원가량 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초 이사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된 게 화근이었다. 그는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을 폭탄처럼 맞게 됐다”며 “조세 불복을 해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이 오는 16일 종료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프라이빗(PB)센터 및 세무법인마다 ‘종부세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작년 대비 세부담이 워낙 많이 커져서다. 은퇴자들은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폭탄’

"집값은 정부가 왕창 올려놓고…'종부세 폭탄'으로 벌 주나"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선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올해 급등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재산세를 한 차례씩 납부한 뒤 12월 또다시 종부세를 내야 해서다.

급증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 중에선 0.5~2.7%의 세율이 적용되는 1주택자보다 2주택 이상 소유자(세율 0.6~3.2%)의 비중이 높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인 데 반해 2주택 이상자는 6억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되면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강남권 외에도 종부세가 많이 부과된 배경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세부담 상한 비율이 200%(2주택자)~300%(3주택 이상자)로 묶여 있지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다면 상한 적용도 받지 못한다. 경기 분당에 사는 C씨는 올초 서울에서 작은 빌라를 구입한 뒤 올해 종부세가 갑자기 600% 뛰었다.

종부세만 수천만원씩 내야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강남에 거주하는 전 기업 대표인 D씨는 올해 고지서를 받은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 5000만원이 넘는 고지액이 찍혀 있어서다. 그는 “한남동 재개발 입주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세금이 1년 새 두 배 넘게 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종부세를 내려고 5일 시중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은 E씨는 “부동산이 많아도 현금을 수천만원씩 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남 PB들 “증여하는 게 최선”

은행 PB센터와 세무법인마다 주택 증여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종부세가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 과세 방식인 만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종부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B들도 “한꺼번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매년 부담이 커지는 종부세보다는 낫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대형은행의 PB센터장은 “종부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조세 관련 팀도 바빠졌다”며 “특히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증여를 적극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여가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은행권 얘기다. 자녀 등이 주택청약을 노리고 일정 점수를 쌓아놨다면 장기적인 득실을 따져봐야 해서다.

보유세 집단반발 움직임도

올해 종부세를 고지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집단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을 팔고 싶어도 최고 62%의 무거운 양도소득세율 때문에 매도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고가 주택을 매각한 뒤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3%)이 커다란 부담이다.

조진한 세무법인 광장 세무사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이유로 세무사무소나 은행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은퇴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강북권 거주자 중 상당수도 종부세로 수십만원씩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금액 자체보다 부담 비율이 한꺼번에 급증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이 때문에 10년째 그대로인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2주택자 이상은 6억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종부세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만 60~70세 이상에 한해 10~30%, 보유기간별로 20~50%를 공제해주고 있다.

조재길/정소람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