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관 기자회견…나경원 '3대 추가 요구' 관련 반박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2일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지연 상황을 규탄하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복영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유족회 자문위원인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사법 통과와 관련해 제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 중 국회 추천위원 8인 가운데 4인을 교섭단체만 추천하게 하고 ▲진실규명 대상 범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중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청문회 실시 조항 삭제 등 3가지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유족회는 "이 법의 대상 사건은 독립운동 시기, 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유린 사건 등 매우 광범위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조사 범위를 국한하면 한국전쟁 전후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을 조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일은 아주 유효한 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청문회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특히 나 원내대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집단 희생의 진실을 밝혀 유족들의 한을 풀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유족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과거사법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