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A사 최모(47)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천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B씨는 2천100만원을 최 회장이 알려준 계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직원 C씨, D씨도 최 회장에게 각각 1억7천만원, 9천7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갈취당했다.
그러나 정작 A사는 직원들이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내 규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