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규 보임시 인사·검증 대상자를 기존 차장검사 이상급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가 검찰 내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을 막아 내부 비위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여덟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의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검사 정기인사 때부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들도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게 된다. 본인 및 직계 존속의 재산 형성 과정, 범죄 경력, 감사 및 징계 전력, 납세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검사의 직급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고검장-검찰총장 등 순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