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됐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께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5시30분까지 변호인 입회하에 약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정경심(57) 교수와 관련한 각종 혐의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사퇴 직전까지 포토라인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공적 인물은 검찰 출석 시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출석 장면을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공개 출석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수능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날 그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구차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해명은 수능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성 침해, 입시비리, 금전만능주의, 불법적인 사모펀드 그리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증거위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개혁과 반개혁라는 진영논리 통해 본 사건을 정치사건화하려는 의도다"라고 주장했다.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접견 마친 조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자신을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치환하며 지지세력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조사 받고 있는 사건은 조국 동생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사건 혐의와 중복된다. 그들에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 "검찰 개혁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정작 본인은 검찰 조사를 거부",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갖다 부쳐도 조 전 장관이 말 못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기자회견에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질문받겠다더니 왜 검찰한테는 입 꾹 다무나. 기자회견 때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 잘도 하더니, 검찰 앞에서는 왜 못 하지"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5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부인 정 교수를 접견했다. '내 가족부터 챙기겠다'는 사퇴 발표 당시 각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