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내년 총선 때 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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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이듬해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판단을 같이하면서 내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천안시는 판결 직후 구만섭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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