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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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새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동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중국동포 김모(31)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평소 한번도 다투지 않았던 첫 피해자는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한 뒤 몸을 돌릴 때 흉기로 복부를 찔렀고 두 번째 피해자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욕설을 하며 아무런 동기 없이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지만 심신 상태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같은 날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인명경시성이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소한 이유로 살해할 가능성이 높고, 동기 없이 살해하고 죄책감이 없다"며 "재발 가능성도 높아 사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30분에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A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 47분에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씨(52)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명할 것이 없다. 피고인은 망상, 환청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살펴달라"며 "홀로 한국에 와서 힘들게 지내 정신적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해를 가할 것 같다는 김씨의 진술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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