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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검찰, 수사기록 조회 요구시 당사자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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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당사자에 공개해야"
    "수사기관의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 없어"
    A 씨,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하자 소송 제기
    당사자가 개인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 내역을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사자가 개인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 내역을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사자가 개인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 내역을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이 공개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고소인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최근 3년간 자신의 전과 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열람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취지로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내리며 A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 씨는 해당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의 수사자료 열람 내역이 당사자에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에 해당할지언정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이다"라며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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