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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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비행기를 놓치자 항공사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36·남)씨를 한공 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늦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직원에게 물었는데 불친절하게 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항공사 승무원이기 때문에 A씨에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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