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를 시행, 시민 1인당 평균 약 2.8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 "민원처리 단축 서비스로 시민 1인당 2.8일 줄어"
이재준 시장은 민선 7기 취임과 함께 생활밀착형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해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시는 주요 민원사무의 분석과 함께 관련 부서 협의,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사무별로 맞춤형 단축일을 도출했다.

건축 허가와 공장설립 승인과 같은 법정처리일이 14일인 복합 민원은 10일 이내로, 승강기관리업 변경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과 같은 처리기한 7일의 민원은 5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 단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477종 중 총 406종의 민원사무가 단축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처리한 민원의 법정일 대비 단축일인 약 297만6천여일을 절약, 고양시민(105만명) 1인당 2.8일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처리기한 3∼5일이던 4종의 유기한 민원을 즉시처리 민원으로 운영해 민원 해결까지 기다리고 재방문하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올해 2월부터는 주택임대사업 허가 민원 7종 처리 시 민원실에 신청한 후 담당 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허가부서에서 해결하는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총 5천300여건의 민원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밖에 시는 ▲ 매월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 민원사무 지연처리 독촉·예고제 ▲ 지연 민원 보상제 ▲ 부서담당자 지연 민원 독촉 알림(SMS)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단축일 운영 민원 사무를 406종에서 421종으로 확대해 현재 69% 수준인 민원처리 단축률을 80% 이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