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보좌관이 지인에게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손 의원은 현재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손 의원실 조 모 보좌관 초·중학교 동창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조 보좌관 권유를 받고 2017년 5월 목포역사문화거리의 건물을 매입했다.

김 씨 진술에 앞서 검찰은 조 씨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조 씨는 김 씨에게 "목포에 집 하나 안 살래? (손)의원이 2채 산다면서 나한테 너도 사라고 이러는 거야"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알박기 해놓고 우리가 노년에 목포 가서 놀다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녹취에는 "의원님이 챙기는 도시라고 말해놨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측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알박기는 부동산을 사고 고가에 되팔아 큰 이익을 얻는 전형적 부동산 투기 단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씨는 "부동산을 산 것은 맞지만, 평소 관심이 있어서 매입한 것"이라고 검찰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손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페이스북에 "제 보좌관이 동창과 밤에 한 전화녹음을 재판에서 하루종일 증거라고 틀었다. 퇴근 후 상사 욕하며 수다 떠는 걸 증거라고요"라며 "증인 녹취 아니었으면 오늘 검찰 손가락 빨뻔 했다"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를 목포시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뒤 이를 활용해 지인들에게 문화재 거리 인근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도록 유도한 혐의다.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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